오세훈 현 특별시장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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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 "피고인은 유력한 정치인으로 그 누구보다 정치 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벌금 1000만원 /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 / 민중기 특별검사팀 / "오세훈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 "법률에 정해두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아 규제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성이 약화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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